일반 도로나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도로가 파손된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한국과 같이 4계절이 뚜렷한 다양한 기후, 화물차의 과적, 적재물이 떨어져 도로가 파손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한 사고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포트홀이나 도로 파손으로 인해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도로 파손으로 피해를 입은경우 배상 기관
- 국도 : 교통부
- 2차선이하 도로 : 지역구청
- 고속도로 : 한국도로공사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민원을 접수하면 자기 과실 부담금 외에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로파손으로 인한 피해는 타이어와 휠이 많습니다.
배상신청 절차
사고발생 → 배상 요청 → 사고조사 → 배상 가능 여부 결정 → 배상불가와 배상 가능 경우로 나뉩니다.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합니다.
손해배상 심의를 걸쳐 약 4주까지 소요될 수 있기에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기관 제출서류 및 자료
- 자동차 파손 이미지
- 도로 위치 확인
- 피해 당시 블랙박스 확보
- 손해배상 청구서
- 보험 긴급서비스 출동 확인서
- 배상요구 예상액 (수리 견적서)
- 사고경위서
서류들을 최대한 모아서 세세하게 적거나, 보관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사고 수리 부분에 대한 견적서 제출 이외 영수증, 차량 상태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사진 및 수리 내용을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처리가 가능한 상황일지라도 보험사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험사 출동 날짜, 시간, 위치가 명시된 서류를 받아서 제출하면 편리하게 서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에 대한 처리 불가 통보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
- 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를 통해 자동차를 수리하고 보험회사에서 해당기관 측으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민사소송 진행
제출한 서류의 부족으로 인해 피해보상 불가 통보를 받았다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자차 수리한 뒤 기관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사용된 수리비용에 비해 더 큰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보상 서류 접수 시 최대한 많은 서류를 준비하여 보상을 못 받는 불상사를 겪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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