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경유자동차를 소유 중인가요? 중고로는 팔리지 않고, 타기엔 애매한 계륵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제도가 있습니다. 탄소배출 등급에 따라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2023년 바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과 지원금, 신청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기폐차 사업?
노후된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을 줄여 쾌적한 대기와 사람의 건강을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차량 출고 시 배출가스 등급이 정해집니다. 경유차량은 3~5등급 사이에 분류됩니다. 오래 탄다고 4등급 차량이 5등급으로 되진 않습니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 확인
아래 모든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출고 당시 DPF(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레미콘), 콘크리트 펌프트럭(펌프카)
2. 신규 혹은 재등록된 차량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있어야 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
4.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5.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DPF(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 및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함.
6.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되어야 함. 총 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함.
조기폐차 지원 대상 선정 우선순위
1.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대상 차량
2.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차량
3. 저감장치 미개발, 장착불가 차량, 소상공인 차량
4. 비상저감조치로 과태료 처분 유예 중인 차량
5.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
보조금 지원금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지원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총중량 구분범위(3.5톤 미만 혹은 이상)가 다른 차량을 구매한 경우 추가 지원 불가
- 차량을 폐차하고 지게차, 굴착기를 신규로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차량구매 시 지원조건 및 지원금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 및 중고차를 구매하는 당시 조기폐차 신청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추가 보조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기준일은 22.11.1 이후로 정해져 있습니다.
▶ 총 중량 3.5톤 미만
1. 승용차 :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등록 시 차량 기준가액의 50% 지원 / 전기, 수소 차량인 경우 50만 원 추가 지원
2. 그 외 :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등록 시 차량 기준가액의 30% 지원 / 전기, 수소 차량인 경우 50만원 추가 지원
▶ 총 중량 3.5톤 이상
1. 배출가스 1,2등급
- 신차 구매 시 :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중고 구매 시 :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2. Euro6 이상 경유차
- 신차 구매 시 :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중고 구매 시 :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지게차 또는 굴착기
1. 전동화 등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조기폐차 신청순서
1. 사업공고
2.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
3. 지급 대상통보
4. 성능상태점검 후 폐차
5. 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 및 지급
6. 차량구매 (추가) 보조금지급 청구 및 지급
반드시 폐차하기 이전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서를 제출
온라인 신청 방법 : 자동차 배출 가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과정을 거쳐 노후 경유차랑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쾌적한 대기를 위함과 동시에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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